민원사무명 |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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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열린민원과,읍면사무소 |
연락처 | 055-670-2153 |
접수부서 | 열린민원과, 읍면사무소 |
협조·경유부서 | |
처리기한 | 즉시 |
민원설명 |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변경 시 15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청에 방문하여 체류지변경신고를 하고 외국인등록증에 변경된 신주소를 기재 |
관련법령 | 출입국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|
구비서류 | 외국인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(계약자가 체류지 변경 당사자가 아닐 경우 거주/숙소제공 확인서 제출) 자가일 경우 건축물 대장 1부.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배우자가 확인되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. |
수수료 | 0 |
심사기준 |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|
유의사항 | 외국인공동이용시스템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체류지 만료일자를 반드시 확인. 체류지 만료일자가 경과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안내하여야 함 |
처리절차 | 방문 신청 →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→ 체류지변경등록 → 신주소 기재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