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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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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
처리부서 열린민원과,읍면사무소
연락처 055-670-2153
접수부서 열린민원과, 읍면사무소
협조·경유부서
처리기한 즉시
민원설명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변경 시 15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청에 방문하여 체류지변경신고를 하고 외국인등록증에 변경된 신주소를 기재
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
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(계약자가 체류지 변경 당사자가 아닐 경우 거주/숙소제공 확인서 제출) 자가일 경우 건축물 대장 1부.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배우자가 확인되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.
수수료 0
심사기준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
유의사항 외국인공동이용시스템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체류지 만료일자를 반드시 확인. 체류지 만료일자가 경과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안내하여야 함
처리절차 방문 신청 →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→ 체류지변경등록 → 신주소 기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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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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